1. 장비 반납일시 지연 시 패널티를 부과함.
- - 작성된 반납일자 및 시간 3회 지연 시 1달 대여 불가(최종 반납일로부터 31일)
2.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배상 책임자가 일주일 이내 동일 품목(또는 동일 사양 이상)의 제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장비 고장 시 즉시 담당자에게 고지하며, 발생된 수리비용에 대하여 배상 책임자가 일주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장비 반납 이후 발견된 고장에 대해서는 최종 반납자(배상 책임자)가 배상한다.
4. 담당교수 및 대여자(대표자)는 장비 대여 주의사항과 배상 책임에 대한 확인을 서명으로 대체한다.
* [배상 책임자] 강의 시 : 담당교수 / 개인 사용 시 : 대여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