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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JI COLLEGE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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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과 사무실 위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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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교육관 2층 203-1호 입니다.
(하나은행 건물) -
Q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방법 및 후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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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자퇴 신청 방법
- 주임교수님(학과장님)과 면담 진행 → 학과 사무실 방문 → 서류 작성 → 학사지원팀으로 서류 본인제출
단, 자퇴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2. 휴/복학 신청방법
- 휴/복학 기간 내 학과 조교님께 연락 → 학과 사무실 방문 → 서류 작성 → 학사지원팀으로 서류 본인제출 -
Q 자퇴 및 휴/복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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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자퇴 신청 방법
- 주임교수님(학과장님)과 면담 진행 → 학과 사무실 방문 → 서류 작성 → 학사지원팀으로 서류 본인제출
단, 자퇴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2. 휴/복학 신청방법
- 휴/복학 기간 내 학과 조교님께 연락 → 학과 사무실 방문 → 서류 작성 → 학사지원팀으로 서류 본인제출 -
Q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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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록금 분할납부는 신입, 재입학, 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에 한해서 2~4회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기간 내 I-campus에서 분납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방법
- 분납신청기간에 I-campus에서 분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분납횟수 2~4회 중 선택
- 등록금납부기간에 고지서르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은행창구 납부 -
Q 등록금 환불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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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①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
③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④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은 반환하지 않음 -
Q 정기주차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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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전임교원 및 교직원
- 학기 시작 전 사전 서류 제출
2. 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 서류 작성 후 주차관리소에 제출
3. 학생
- 서류 작성 후 주차관리소에 제출
주차요금 : 학기 당 4만원
주차관리소 위치 : 지하주차장 B1층
연락처 : 02-300-1397 -
Q 장비 및 재료 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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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교육관 2층 203-1호 학과 사무실로 방문 후 장비, 재료 대여 신청서 작성 후 사용
유의사항
- 늦어도 하루 전 대여신청서 작성(대여 품목의 수량 한계로 인해 제출일자 기준으로 우선순위 발생)
- ex) 같은 날 대여 시 2023.04.28. 신청자보다 2023.04.20. 신청자에게 대여
- 장비 및 재료 파손, 고장 시 즉시 담당자에게 고지하며, 발생된 수리비용에 대하여 배상 책임자가 일주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 장비 및 재료 반납 일시 지연 시 패널티 부과
- 작성된 반납일자 및 시간 3회 지연 시 한달 간 대여 불가(최종 반납일로부터 31일) -
Q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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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로서,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정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입니다.
https://www.earlyuniv.kr/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장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합니다.
★ 기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은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어 2학년때부터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합니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023년 공식 홍보 영상 -
Q 학생들이 재학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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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Q 군 휴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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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가능합니다. 다만, 2학년부터는 재직자로서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약정 혹은 채용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입대 일자 등 논의를 거쳐 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02-300-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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