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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지의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산업체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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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026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산업체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안내

1. 관련근거 :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9조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
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산업체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고지 의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
    하오니 산업체별 실제 감면 비율적용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계약학과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부 . 끝 .